부가세 경감분 배분문제 탓...기사에게 전액 돌려줘야

임남훈 한국노총 경남본부 의장.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임남훈 한국노총 경남본부 의장 등 전국택시노조연맹 간부들에게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관련, 택시노조의 ‘40억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새삼 제기되고 있다.

임 의장 등 전택노련 지도부가 건설업자에게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 기금 40억원의 뿌리는 지난 95년 7월부터 조세특례법에 따라 시행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 지급’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교통부는 당시 일반 택시 운송사업자(법인 택시)에 물리는 부가세 10% 가운데 5%를 깎아주기로 했다.

부가세를 깎아주는 취지는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이었으나 경감분이 모두 원래 뜻대로 쓰이지는 않았다. 노조와 사용자가 절반 가량씩 나눠 가졌으며 몸소 택시를 모는 노동자들에게는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96년 7월 전택노련 경남지부와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은 ‘부가세 경감액 활용 방안에 대한 특약’을 합의서로 담았다. 지부장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임 의장이 맡고 있었다.

경남지부는 그때 사업조합 이사장과 “부가세 경감액을 택시 운전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단위 노조와 경남지부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택노련 회관 건립 조성기금의 전택노련에 대한 지급 방법은 중앙노사협의회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10% 장학금 사용…나머지 적립금 투자 빌미 돈받아 덜미

이에 따라 단위노조에는 택시 1대당 분기별로 최고 3만2500원에서 최저 5100원이 주어졌으며, 경남지부와 중앙본부에는 1대당 각각 1500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단위 노조에 주어진 비율은 전체의 30% 수준이며 전택노련 중앙본부와 경남지부는 각각 10% 정도 가졌다. 나머지 50%는 택시 사업자 수중에 남았다.

전택노련 중앙에서 가져간 10%는 그동안 일부 장학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적립해 오다가 이번에 적립금 투자를 빌미로 지도부가 돈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잡혀 문제가 됐다.

또 전택노련 경남지부에서 받은 돈도 전체 규모는 현재 연간 3000만원 안팎으로 짐작되나 사용처가 공개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택시 사업자들도 수중에 남은 부가세 경감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처럼 부가세 경감분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말썽이 일어나자 건설교통부는 올 4월 사용지침을 통해 △쓸 수 없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주라고 못박았다.

이는 말썽을 일으킨 전택노련과 다른 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이 지난해부터 단식 농성과 집회·시위 등으로 ‘전액 지급’ 운동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지침에서 △선물이나 작업복 △관리직원 후생 복지 △사용자의 경영 개선 비용(보험료·차량 구입·폐수처리) △노조 운영비 지원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사업 정지 60일을 매기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택시노련 경남본부는 9일 “택시회사가 부가세 경감분을 택시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주지 않고 기금화해 노조에 건넨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택시회사도 공범인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9일 아직 상황 파악이 안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으며 전택노련 경남지부와는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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