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니다” 검찰, 무혐의 처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가묘를 만들었다가 보호구역 지정 이후 시신을 안장했다면 문화재 보호법 위반일까.

현직 한 면장이 부친의 시신을 가묘에 매장한 것을 두고 함안군이 문화재 보호구역내 불법 현상변경(문화재 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유족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사건의 내용은 한 면장이 지난 1월29일 부친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97년 조성해 두었던 자신소유 부지의 가묘 석곽에 시신을 매장했다.

그런데 묘지가 조성된 곳은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소재 국가사적 제84·85호 도항·말산리 고분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난 2001년 추가지정돼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에 저촉된다며 군이 사법처리를 의뢰했던 것.

그러나 검찰은 현장상태를 종합한 결과 이 구역은 2001년 6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으로 지정되기전 97년 조성한 가묘에 이미 묻혀있던 석관을 열고 시신을 매장한 후 다시 원상복구한 행위가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끼칠만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하라는 내용을 최근 통보했다.

특히 가족들은 법 위반여부를 놓고 문화재청에 질의한 결과 “이미 설치되어 있던 가묘 지하에 시신을 매장하는 행위는 비록 지상에 노출된 현상의 변경은 없다 하더라도 지하에 시신을 매장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지하시설물 등의 신축이나 변경행위에 속할 뿐만아니라 그과정에 필연적으로 토지의 굴착이나 절토 등이 수반되는 행위로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금지 행위에 속한다”는 회신을 받아 묘지이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사법처리와 함께 묘지 이장을 촉구해오던 군이 지나치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면장은 “원칙적으로 문화재 훼손은 막아야 하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수년전에 만들어 놓은 가묘에 시신만 매장한 것으로 솔선해야할 공직자가 앞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훼손했다는 불명예에 가슴아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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