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학교’ 유착 파악하고도 “대가성 없는 떡값 관행”

속보 = 도내 고등학교에 위탁급식을 하던 모 급식업체 대표가 지난달 29일 10억 여원대의 급식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업자와 학교관계자의 유착 혐의도 포착했으나 더 이상 수사를 진척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특히 구속된 업주가 마산·창원·진해지역 9개 학교에 위탁급식을 하고 있었던데다, 2년 전 식중독 사고로 계약이 취소됐던 업체가 어떻게 재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 지 의혹이 일면서 학교와의 유착고리를 경찰이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그러나 이처럼 수사가 서둘러 마무리되자 교육계 안팎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당초 구속영장에서 업체 대표 임모씨가 9개 학교를 상대로 위탁급식을 하면서 급식비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모았고, 지난 2003년 9월 식중독 사건으로 급식업체 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학교와도 계약이 어렵게 되자 위탁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학교관계자들에게 광범위한 로비를 벌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 과정에 마산의 모 고등학교 관계자에게 설 등 명절을 전후로 50만원씩 25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을 밝혀내 사실상 업체와 학교관계자의 유착고리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학교 관계자가 지금은 현직이 아니라 전직이고 설 등 명절을 전후로 관행적인 떡값 명목으로 250만원 정도의 뇌물을 건네 받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더구나 그동안 언론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앞세우며 수사내용을 철저하게 함구하는 한편, 구속영장에는 학교관계자에 대한 로비와 뇌물 혐의를 적어놓고 출입기자들에게는 학교관계자에 대한 부분을 뺀 브리핑 자료를 배포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태도를 보여 기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확대는 못할망정…” 비난 고조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진헌극 사무국장은 “‘감오장천’도 지난해 표동종 교육감으로 인해 사실로 드러났듯 위탁급식과 관련해 업체와 학교관계자의 유착의혹도 교육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번에 그 고리가 일부 드러났는데도 타 학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교육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축소해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이번 기회에 업체와 학교간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관행을 뿌리뽑고 경종을 울려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정도로 수사가 종결된다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다른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도 “해당 학교뿐 아니라 도청 관계자까지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뤄진 개연성이 있는데 경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수사를 벌인 것 같다”며 “경찰이 더 이상 조사를 벌이지 않으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자체 감사로라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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