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못내고 자살했다는데…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궁극적으로 검찰의 형집행장 남발이 사건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4일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형집행장이 인권을 유린한다’는 요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내놓은 것과 맞물리면서 형집행장 문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검찰로 인계되거나 경찰 유치장에 입감될 수 밖에 없다.

경찰관계자가 유치인이 목을 맨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송씨의 경우 벌금 100만원을 마련키 위해 입감되기 직전까지 친구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10여차례 전화를 했지만 돈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어 곧바로 입감됐다.

이는 형집행장이‘유전무죄, 무전유죄’공식을 성립시켜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소액의 벌금으로도 쉽게 신변이 구속되는 인권유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산중부경찰서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검찰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은 4105건이며 올해도 5월 4일 현재 까지 1194건이나 돼 남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 수배자 같은 경우 검찰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지만 경찰이 대신 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 업무시간에는 수배자를 인계하지만 그 외에는 경찰이 유치장에 보호할 수 밖에 없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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