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채자 9명 사표 받아내고 8명 새로 뽑아

노동부 “2년 임기 보장 안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위원장 최철국 국회의원)이 최근 도당 위원장이 바뀜에 따라 치러진 당직자 임명에서 지난해 공채한 당직자들의 근무기간을 보장해 주지 않아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은 3월 31일자로 당직자 9명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받은 데 이어 지난 1일자로 당직자 8명을 새로 뽑았다.

도당은 이를 ‘당직자 공채 결과’라는 제목으로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이들 8명 말고 사무처장과 민원팀장은 ‘추후 결정’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난 3월 사표를 낸 옛 당직자 가운데 이번 공채에 포함된 이는 총무팀장과 e파티팀장으로 각각 임명된 김모·박모씨 두 명뿐이다. 옛 당직자 가운데 조모씨와 김모씨는 응모를 했으나 떨어졌고 나머지 5명 가운데에는 자기가 일하던 직책이 통·폐합으로 사라지는 바람에 응모할 생각조차 못한 사람도 없지 않다.

경남도당은 선진규 위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이번에 탈락된 당직자들을 공채로 임명할 때 인사위원회(당시 위원장 공민배·현 한국지적공사 사장)를 열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2년 임기 보장’을 문서로 약속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12일 새 위원장으로 최철국 의원이 선출되면서 당직자들에게 사표를 강요해 받아냄으로써 사실상 해고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아니라 개혁성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옛 당직자 모씨는 4일 “2년 임기 보장 약속은 위원장이 바뀜에 따라 당직자까지 오락가락해서는 올바른 당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다”며 “모든 활동을 기간 당원 중심으로 가져가는 동시에 개혁성을 지향해야 하는 열린우리당에 어울리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이를 두고 “문서로든 말로든 약속한 근무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부당 해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명 과정에 참여했던 윤학송 중앙위원은 “2년 임기 보장을 약속한 인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른 조직이 아니다”며 “그런 조직이 내린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의 이번 당직자 임명에는 면접에 나오지 않은 사람뿐 아니라 아예 응모조차 않은 사람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겉으로는 공채라고 내세웠지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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