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에도 ‘한계’
함안경찰서는 2일 지난해 4월 전북 무주의 한 다방 주인으로부터 선급금 400만원과 휴대전화·화장품·옷가지 구입비 등 600여 만원을 뜯어내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19·함안군 칠원면)양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이밖에도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광주와 경기도 안산 등지 다방 3곳에서 동료와 일하겠다고 속이고 선급금 등 5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양을 구속한 데 대해 “김양은 선급금 사기를 2001년부터 줄곧 해 왔고 그동안 청소년인 점을 들어 형사처벌대신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아왔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같은 짓을 하는 등 전혀 반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양이 지난 2월 18일 밤 8시께 경찰 검문에 걸려 자신에게 이번 사건 말고 다른 기소중지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됐으면서도 한 달 안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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