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찰서는 1일 상습적으로 부탄가스를 마시고 환각상태에서 가족과 이웃주민을 괴롭힌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안모(23∙김해시 부원동)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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