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상담소 주장

115주년 세계노동절(5월1일)을 앞두고 정부가 외국 인력 도입을 중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사면·합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성명서를 내고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산업연수생들이 저임금 고강도 착취를 당하는 이유는 이들의 신분이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기 때문이다”며 “‘불법체류자’양산의 온상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상담소는 또 “정부가 외국 국적의 동포 가운데 자진 출국하는 이들에 한해 6개월에서 1년 뒤 재입국을 보장하는 ‘한시적 특별 조처’는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확대되지 않는 한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단속과 추방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은 전 세계화된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빈곤의 결과물이며, 이주노동자들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서로 다른 처지가 아님을 깨닫고 연대의 깃발 아래 어깨를 걸 때 진정한 축제의 날로서 메이데이(노동절)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8년 5월1일 창립된 상담소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임금체불 등에 대한 상담활동, 질병·사고 등에 대한 의료봉사활동, 피난처 활동, 선교활동,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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