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적발…행정지도 안해

진주시가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절차에 따른 행정지도를 하지 않아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산청군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03년 12월 총 사업비 178억9200만원을 들여 낙동강 수계치수 사업으로 단성면 강누지구 하천 개수공사를 ㅇ 건설(주)에 맡겨 오는 2007년 완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산청군은 지난 1월 공사현장에서 자가용으로 등록된 덤프트럭 8대로 골재를 운반하는 ㄷ 골재를 적발, 진주시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업체가 있다며 처리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건설교통부로터 자가용 덤프트럭이 제 3자의 토사 등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은데 따른 것.

그러나 진주시는 ㄷ 업체 대표를 불러 자가용으로 등록된 모든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대체하라고 구두로만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진주시는 산청군의 공문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이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질의를 하고,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교통부의 회신에는 건설기계 사업 신고위반을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같은 제재를 가하지 않고 구두로만 행정지도를 해 특정업체를 봐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업체를 봐 주려던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행정조치가 늦어졌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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