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체납세 징수율 높이기 시책…새벽에 영치

각 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새벽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개인별 체납 납부안내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추적 및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채권 압류, 근무시간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벌였으나 오히려 체납차량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고질적 체납을 해결하고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6일부터 새벽시간대를 이용, 체납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변호판을 영치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세무과 직원 8명으로 특별 체납기동팀을 구성, 2개조로 나눠 오전 5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매일 새벽시간대에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또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체납차량의 차적 조회를 하고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계도활동도 벌인다.

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낮 시간대를 이용한 번호판 영치작업은 차량의 잦은 이동과 민원 등으로 실적이 저조해 체납차량이 주소지에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새벽시간대에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한 것”이라며 “자동차세를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때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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