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달부터 개발계획 또는 행정계획을 세우려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환경성 평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입지의 타당성 여부나 환경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사전 컨설팅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면 토지를 사들인 뒤 환경성 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결론날 때 발생하기 쉬운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과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과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 대상은 △사업계획 면적이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000 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대체로 해당된다. 신청은 사업 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 정도만 갖춰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10일 안에 통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ndg.me.go.kr)를 참조하거나 자연환경과(전화 211-1646)로 물으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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