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시행 대상은 △사업계획 면적이 국토계획법상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000 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대체로 해당된다. 신청은 사업 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 정도만 갖춰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10일 안에 통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ndg.me.go.kr)를 참조하거나 자연환경과(전화 211-1646)로 물으면 알 수 있다.
김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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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국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도서 제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학교와 현장을 찾아 진행하는 문화사업(공연··이벤트 제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기자로서 생태·역사 부문 취재도 합니다. 전화는 010-2926-3543입니다. 고맙습니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