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도, 무허가 설치 드러나 실태 조사후 처리 지시
문화재청 관계자는 22일 “원상 복구토록 경남도와 김해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으며, 경남도 관계자도 “현장 확인후 위법적인 내용이 있으면 원상 복구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김해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된 3기 외에 지난 1963년 사적 지정 이후 세워진 비석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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