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 “연합 유치 부정적”…창원대 등 추진 방안 난관

오는 2008년에 문을 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나왔으나 도내 대학들이 추진해왔던 방안과 차이가 커 경남의 로스쿨 유치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다.

창원대 등 지방국립 7개 대학이 연합로스쿨을 추진해 왔으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이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입학정원도 1200명선이 유력해 사실상 수도권과 고법이 설치된 5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로스쿨 설치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21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내 실무팀인 기획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마련해 발표한 로스쿨 도입방안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제도 초기 입학정원을 사법고시 인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법무장관, 변협회장과 법학교수회장이 협의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인 정원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한다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1200명 선이 유력하며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로스쿨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8~10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진단은 또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학교로 일반대학 외에 대학원만 둔 대학도 허용했지만, 산업대학이나 둘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창원대 등 지방 7개 국립대학이 지난 19일 연합로스쿨 설립을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관련 대학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추진단은 로스쿨 인가문제는 일선 대학이 로스쿨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현지조사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인가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여기다 로스쿨의 교원 기준은 전임교수 최소 20명에 전임교원 대비 학생비율을 1:12 이하,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로스쿨 입학자는 법학 전공이 아닌자와 타 대학 출신자가 각각 1/3 이상이 되도록 했다. 로스쿨 수료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시험의 경우 수료 후 5년간 3회로 응시횟수에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올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연말까지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중 로스쿨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뒤 하반기 중 인가 대학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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