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장 책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 반영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장 등 일선 학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을 소홀하게 한 학교에 개선을 요구한데 이어 교육인적자원부도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결과를 학교장과 교사의 평가에 반영키로 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일선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잇따라 취해지고 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에 대처하지 않은 학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일선 학교의 경우 명예 훼손 등을 우려해 학교 폭력을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화를 키운다는 비난에 직면해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당국에서 사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서울지역 한 학부모의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학기초부터 피해자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피해 학생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를 찾아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요청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부모는 재차 학교를 방문해 전학을 위한 교장 추천서를 요청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피해자 부모는 주소이전에 의한 전학을 택했다. 이후 피해 학생은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같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과 교감, 관련교사에게 △피해학생 부모에게 사과하고 △가해학생들로 하여금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도록 조치할 것과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도 학교폭력에 대한 일선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치를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발생시 은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촉구했다. 또 교원평가제와 연계해 향후 근무성적 평정시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여부를 대폭 반영키로 했다. 반대로 학교폭력을 숨기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한 교원에게는 불이익을 줄 것으로 전해져 교장과 교감 승진을 앞둔 교사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 및 대처여부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도 생길 전망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각 학교의 생활규정 가운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개정토록 했다.

지역의 한 학교 교사는 “학내 문제의 경우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처리 방향을 놓고 담임 교사와 교장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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