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담제도 개선

경남도교육청이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결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방향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 고위 간부의 결재비율을 낮추는 대신 담당 국·과장의 비율을 높이는 쪽이다.

이는 현행 결재제도의 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의사결정의 지연과 함께 행정력을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해 상향 결재하는 ‘책임전가형 결재 경향’을 보여 고위직의 업무부담을 초래한다는 분석도 고려됐다.

이같은 판단과 분석에 따라 도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는 교육청 내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해 모든 공문서 결재현황을 취합해 ‘위임전결규정 조정(안)’을 마련했다.

위임전결규정 조정(안)은 자체 실정에 맞는 수준의 전결권을 확대하고 결재단계를 2~3 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경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가 국·과장에게 위임 전결 처리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조정안을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도교육청의 위임전결규정에는 세부사무건수가 1566건이며, 결재권자에 따른 처리건수는 교육감 145건(9.3%), 부교육감 174건(11.1%), 국장 378건(24.1%), 과장 647건(41.3%), 담당 222건(14.2%) 등이다.

앞으로 위임전결규정이 조정될 경우 세부사무건수는 1729건으로 늘어나며, 교육감(109건, 6.3%)과 부교육감(142건, 8.2%)의 경우 처리 사무건수와 결재비율이 각각 줄어들게 된다.

1일 결재건수도 교육감은 5.2건에서 3.9건으로, 부교육감은 8.4건에서 6.5건으로, 국장은 17.3건에서 16.3건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재비율 조정에 따른 국장 및 과장의 불만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행 결재제도를 개선해 국·과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부적인 불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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