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술집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해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 58분께 박모(32.진해시 이동)씨는 진해시 이동에 있는 주점을 찾아 술을 마셨다. 술집에서는 종업원 김모씨와 그의 동생이 가정생활에 대해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박모씨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김모씨 등은 “집안 일이니 관여하지 말라”고 잘라 말하자 이에 격분한 박씨가 골프채로 김씨의 왼쪽 어깨를 두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네 차례 때렸다.

화가 풀리지 않은 박씨는 가까운 주유소에서 등유 20리터를 사와 주점내 복도, 주방, 대기실 등 40여 평에 뿌린 후 1회용 가스라이터로 계산 종이에 불을 붙이고, 김씨의 가방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용 소화기 3대로 잔불을 끈 후 비상문으로 들어가 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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