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령자의 연금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새로 연금을 받는 신규수령자 18만명의 기본연금액 결정에 필요한 ‘A값’(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상향조정된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에 따르면 다달이 36만원을 받던 기존 연금수령자의 경우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37만 3000원으로,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가족수당(가급연금액)도 3.6% 추가 인상된다.

또한 신규수령자의 경우에도 처음 연금액 결정 시 기준이 되는 A값이 141만2428원→149만7798원으로 지난해보다 6.0% 오르고, 재평가율도 조정돼 가입기간동안 물가 및 소득상승이 반영된 연금액을 보장받게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