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용원과 부산 가덕도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신항만은 건설 주체가 부산시도 아니고 경남도도 아니다. 정부가 국토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대단위 국책프로젝트다. 당연히 공사비는 국고에서 나온다. 부산의 현 내항부두가 낡고 좁아 해상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키 위해 현대화한 새항만과 부두를 건설하는 국가적 사업이다.그런데 신항 건설공사가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벌이는 제2부산항 건설사업인양 일반에게 잘못 인식된 것은 공사 착수 후부터 완공단계에 이르는 지금까지 부산시의 편의적 독주가 묵인 됐기 때문이다. 편의적 독주라 함은 신항 건설을 현 부산항과 연계선상에 놓고 그와 동일시하려는 의식이 그 것인데 그 같은 지역주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신항 명칭문제다. 신항에 어떤 문패를 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다. 그 동안 부산과 경남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접하는 어떤 절충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노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부산은 시종일관 부동의 자세인데 반해 경남은 구걸 쪽에 가까운 저자세로 일보양보만을 애원했을 뿐이다.

신항명칭에 편향적 시각

조성면적 중 70~80%가 경남 땅이요 해수면이라는 신항. 일반적 예라면 신항 명찰에 진해라는 지역 명을 앞세워야 마땅하고 그래야만 주민 정서도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부산세는 경남을 압도하고 부산 브랜드 가치를 외치는 기득권 세력이 ‘부산신항’을 합창한다. 그 세력권속에 국무위원이 포진하고 있음을 뒤늦게 눈치챈다. 그 것도 명칭갈등을 치유해야 할 책임 있는 최고 당무자,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이다. 부산시장권한대행의 경력자가 그 지역을 편애하는 발언을 시비 삼을 하등의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는 전국의 항만을 관장하고 수산업행정을 지휘하는, 이른바 가장 공정해야 할 최고 공인의 반열에 서 있는 현직 공직자다. 공정치는 못할망정 지역 간 배타심을 확산시키는 듯한 언변은 피해야 될 위치가 아니던가. 장관면담 발언록은 본의와는 다르게 일부 변질 내지는 과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노파심에도 불구하고 명칭문제가 공명정대하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예단을 내리는데는 부족함이 없는 언질이다.

조성중인 신항은 부산항의 대체 항인 것만은 틀림없다. 부산이 기득권을 고집하는 연유가 거기에서 발원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뭉친 매듭이 그로 해서 풀리지 않는 것이다. 항계수역을 일찌감치 넓혀놓은 것 또한 관할권역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준비된 수단으로 오인 받기 십상이다. 해양 정책적 필요성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모든 주변인자들이 경남의 약세를 부추긴다. 항만 이름이 가지는 브랜드 가치는 일정부분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까지 존중받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서울공항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해서 손해보고 있지 않은 이유와 같다. 오히려 새로운 항만 명칭으로 기존 부산항의 열악한 이미지를 벗어 던짐으로써 부산 가치성이 높은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다.

원칙을 지키면 탈 없다

국익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신항만 개발은 굳이 지금 같은 경남·부산 접경지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 얼마든지 새로 축조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남해안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고 현재의 위치가 최적지로 선정된 것뿐이다. 항만 조성지가 경남·부산 두 자치단체의 복합권역에 들어있지만 경남권인 진해시 관할이 훨씬 더 넓다. 따라서 경남의 연고권은 부산을 앞지른다. 신항 고유명사 결정권을 가진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두 자치단체간의 이해충돌을 자의적 견해에 따라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더구나 정치적 계산으로 편향된 시각을 노출시키는 것은 또 다른 지역 차별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이번 경우도 참여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원칙주의를 접목시켜 탈 날 것이 없다.

신항 공사기간동안 수세에 몰려 소극적 대응으로만 일관해 온 경남이 이제 총진군의 나팔을 불었다.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이다. 전언대로라면 그가 결정권자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한 곧 있을 신항 명명식에서 대 지주인 경남의 권리는 휴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공직자의 가벼운 언행이 평지풍파를 몰아오고 있는 중이다.

/윤석년(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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