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안과 내용 달라 합의 진통일 듯

한나라당이 14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과거사법, 사립학교법과 함께 3대 쟁점 법안 가운데 가장 큰 고비로 꼽히는 국가보안법을 4월 임시국회 한 가운데로 끌어들인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낸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의 ‘폐지 뒤 대체입법’과 민주노동당의 ‘완전 폐지’와는 거리가 있어 합의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보안법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불고지죄’를 비롯한 일부 독소 조항을 없애는 한편 처벌 범위를 줄였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 2조 ‘정부 참칭’ 조항은 그대로 뒀다.

개정안은 7조 불고지죄를 없애고 공공연한 찬양·고무만 처벌하도록 했으며 잠입·탈출이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이적 목적이 있는 자만을 처벌하도록 했다.

또 국보법으로 구속된 이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내세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불고지죄’를 없애는 것을 빼놓고는 우리당이 내놓은 안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당장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개정안대로는 조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개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발의된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뒤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오는 29일께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과 함께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