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비정규직의 설움을 알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의 설움 겪어보셨습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설움을 겪고 있고, 정부는 이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부른’ 노동자들도 한국 사회에 많이 존재합니다만 이는 극소수입니다. 김성근 언론노조 조직국장은 지난 2일 언론노조 부울경 간부수련회에서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차별 받는 곳이 한국이다”고 성토했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지하철 참사 희생자 중 유일하게 3명의 시신이 합동 분향소에 안치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지하철 역에서 청소를 하는 아줌마 세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 저지를 위해 경고파업을 강행했습니다. 경남지역에서도 민노총 산하 19개 사업장이 오후 1시부터 4시간동안 부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오늘날 비정규직은 빈곤과 차별 그리고 억압의 대명사로 전락한지 오런라고 지적하고 “이런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오직 자본의 논리에 입각해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날치기 할 것을 우려해 경고 파업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라는 이 땅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전체 노동자의 56%입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무려 73%나 됩니다.
게다가 정규직인 우리를 비정규직으로 내몰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거셉니다. 바로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그것입니다.

파견법은 한 마디로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통해 노동권을 원천봉쇄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해 시행되고 있는 이 법안이 전면 시행되면 우리도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기간제법입니다. 기간제법은 한마디로 계약직 고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일정 기간 고용을 한 뒤 해고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게 되는 법안입니다.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가 반드시 저지해야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노동운동은 한마디로 차별을 없애는 것,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장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시급한 문제입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함께 싸웁시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그 날을 위해….

/박근철 노보편집실장
(노보 <도미니>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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