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요구” “직렬 이기주의” 인터넷 투서…도교육청 진퇴양난

속보 = 대한영양사회경남지부 학교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도교육청에 식품위생직 사무관을 배정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요 며칠 사이 관련 투서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영양사가 학생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법제화된 시점에서 이런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 이 문제는 자칫 식품위생직과 보건직·행정직 등 교육 공무원 직렬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 “영양사 교사길 열렸는데 굳이” = 식품위생직 사무관 배정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영양사의 교사화 추진과 닿아있다. 즉 일선 학교의 영양사에 대해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영양사의 요구에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영양사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영양교사 전환이 법제화됐다. 초·중·고교 급식업무를 맡고있는 비정규직 영양사도 자격시험 등을 통해 정규직인 영양교사로 연차적으로 전환된다. 이같은 영양사의 교사화는 학교 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영양사의 교사화로 학생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식품위생직이 꼭 사무관이 되어야 하냐”는 반문이 제기됐다. 또 “그동안 급식사고가 일어난 것은 식품위생직 사무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래 직분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견해도 올라와 있다.

△ “식품위생직 사무관 배정 반드시” = 반면 영양사가 교사로 전환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직 사무관 배출에 부정적인 것은 자기 직렬의 승진을 위한 이기주의라고 맞선다.

대한영양사회경남지부에 따르면 영양교사로의 전직이 가능하지만 아직 추진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전직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양사는 극히 소수라는 것.

특히 영양교사로의 전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은 물론 ‘교원 총 정원제’ 등에 묶여 영양교사 발령도 극히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게 영양사들의 판단이다.

결국 영양교사로 전직이 불가능한 경우 현행 직렬을 유지하면서 학교급식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직 사무관 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식품위생직 한 공무원은 “직렬간 사무관 정원은 각 직렬의 인원 등에 따라 분배해야 하지만 그동안 식품위생직렬은 이를 무시당해 왔다”며 “지금까지 식품위생직 사무관이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난감한 도교육청 = 이처럼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자 도교육청의 입장이 난감하다.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식품위생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 직렬인 보건직에 대한 배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품위생직과 일반행정직·보건직 등에 개방된 복수직 사무관 자리의 경우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해당 직렬간 의견이 많이 달라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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