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원조교제 청소년 처벌토록 법개정 추진


원조교제 청소년의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있는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 서울지검 소년부는 10일 원조교제 청소년을 형사처벌 하지 않도록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13조1항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조만간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청소년성보호법이 사실상의 윤락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윤락행위 방지법을 적용, 형사처벌하는 대신 보호 처분토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원조교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원조교제 청소년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전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법 개정이 이뤄져도 원조교제로 실제 형사처벌되는 청소년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규정이 애매한 일부 법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는 의견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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