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남 지역에서 교육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가 높습니다. 우선 경남도교육청이 불법찬조금품에 대한 경계령을 일선 학교에 내린 데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교원단체도 내부 비리자 고발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가운 일인 동시에 현재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교육비리’라고 하면 ‘촌지’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다행히 전교조 경남지부는 얼마전 올해 사업계획과 교육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교육부조리, 또는 교육비리로 볼 수 있는 일선 학교의 관행들을 상세하게 열거했습니다. 내부 고발의 대상들을 하나하나 지목한 셈입니다.

살펴보면 우선 사례금(금품 및 식사 대접)이 대표적 교육비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이나 상급자에게 승진 등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촌지와 잡부금도 포함됩니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머니회나 학부모회 등을 통한 모금이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반갑고도 안타까운 현실” 각종 부조리 이번엔 없애길

여기에 수업 부교재나 문제지, 참고서 등 각종 교재 채택 과정에서 업자와 교사 사이에 발생하는 채택료도 교육비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를 둘러싼 각종 공사 계약 과정에서의 관행, 소풍이나 수학여행의 여행사 선정 및 졸업앨범 제작업체 선정과 관련된 관행, 각종 물품이나 기자재 구입 이후 인사하는 관행, 급식업체 선정 및 조리사·영양사 채용과 관련된 관행 등도 교육계에서 물리쳐야 할 관행으로 지적됐습니다.

열거를 하고 보니 상당히 많습니다. 바꿔내는데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어려움도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의식이 교육계 내부에서 비롯된 만큼 부조리와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성과 또한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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