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관련법,이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신문관련법과 신고포상금제지난해 3월 16대 국회 마지막날 아슬아슬하게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통과되고 올 1월 1일 우리가 신문협회를 탈퇴하던 그날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아따 길다. 짧게 ‘신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죠. 게다가 지난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올 4월부터 ‘신고포상금제’가 발효됩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변화하고 있는 신문관련 법을 보면 ‘야, 이제 언론이 제대로 서겠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신문도 발전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지요, 문제 많았던 ‘정기간행물법’이 조중동의 온갖 계략과 저지획책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으로 다시 태어났지요.

신문고시에서는 부당판매를 신고하면 10배의 포상금을 준다고 하니 이제야 언론개혁이 실현될까 기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정도의 관련법과 제도마련으로 언론개혁이 가능할까요. 일단 현재까지 진행된 관련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이 법은 언론노조 지역신문위와 지역언개연, 전신협(전국지역신문협의회로 전국지방신문협회와 다름) 등의 줄기찬 활동으로 16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한마디로 조중동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자본력을 앞세워 지역의 토종신문을 말아먹고 있는, 비틀어진 현실을 바로잡아야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아닐까 합니다.

좀 고상한 말로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현상 속에 일부 중앙지의 경품 및 무가지 공세 등에 의해 지역신문시장 독과점체제는 심화되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지방신문은 판매 광고시장의 취약성 때문에 고사위기에 놓임에 따라” 언론계에서 본격 추진된 6년 한시특별법입니다.

그런데 법 내용이 어째 좀 엉거주춤 합니다. 우리가 이 법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지원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지원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개나 소나 지원금 받아먹는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그러다보면 ‘독버섯에 거름 주는 격’이 되어 사이비언론을 양성하게 돼 언론개혁을 후퇴시키겠지요. 그 문제의 법조항을 옮겨보겠습니다.

제16조(기금의 지원 등)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행부수공사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런 기준이면 지원신청 안 할 신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시행령에서 ‘우선지원대상’을 마련해 그나마 괜찮은(?)신문사가 먼저 지원받도록은 해 놓았습니다. 시행령을 살펴볼까요.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직원이 제11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제11조 제3호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 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을 것
겉으로 보면 시행령이 제법 엄격한 것 같아도 지원금을 타먹기 위해 형식적인 조처만 취해도 요건을 갖추는 것이 되므로 ‘옥석구분’을 위한 보다 엄격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으므로 모법에서 아예 ‘지원대상’에 엄격한 지원대상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죠.

지난 2월 28일 2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현재 언론노조에선 4월 정기국회 때 다시 ‘ABC의무가입조항 삭제’ ‘지원요건 강화’ ‘간접지원책 확보’ 등 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신문법

지난 1월 18일 조인설 위원장과 정현수 부위원장이 마산MBC초대석에 불려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새해벽두에 ‘신문협회 탈퇴’를 강행한 사연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신문법=누더기법’이라는 점을 엄청 강조하고 나왔었죠.
아시다시피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수정되어 지난해 10월 제안되었습니다.
이것도 우여곡절 끝에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눈에 띄는 장면(조항)을 봅시다.
제17조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무료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제외)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함
무료발간 신문을 빼고 모든 신문의 30%만 넘지 않으면 독점이 아니라는 기준은 ‘조중동’의 현 독점체제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인 지배주주 제한’ 관련 조항은 수정안에서 아예 빠지고 말았으니 족벌체제의 편집권 1인 종속 탈피를 기대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편집권 독립 조항도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자체판단하에 편집위원회를 임의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로 되어있어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신문유통원 설립 부분은 조중동 보급소 위주의 운영으로 인한 지역신문의 불편은 조금 덜게 되었습니다.

툭하면 ‘도민일보’ 대신 조중동을 집어넣는 보급소의 행태만큼은 없어지길 기대할 수 있을는지. 적지 않은 국고가 지원될 신문유통원은 아직 누가 원장이 되고 임원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단지 “정부는 지원만 하고 인사∙경영에 대해서는 참여할 언론사의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신문법 10조에 독자권익보호 내용을 담았고 같이 통과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로 언론으로부터 받는 부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합니다.
지금은 7월 시행령 발효를 앞두고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에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

말 그대로 부수확장에 혈안이 되어 고가의 경품을 미끼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소한 10배 이상의 포상금을 준다는 제도입니다.

조중동 같은 ‘자전거일보’ ‘비데신문’이라는 별칭을 얻은 신문사들로 봐서는 탐탁치 않았겠지만 반대했다간 불법판촉신문사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다보니 쉽게 통과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정식명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즉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되면서 포함된 이 제도는 올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신문업계에선 경품과 무가지 때문에 신문을 구독했던 ‘거품’ 독자들이 상당부분 빠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의 부수감소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조중동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최근 3월 말까지 행사기간으로 잡고 카메라폰까지 준다고 광고까지 하며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법이나 시행령의 효과에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지만 ‘신고포상금제’만큼은 제대로만 시행되고 독자들이, 뭐 조중동 쪽에서 은근히 카파라치 출현에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만 갖춘다면 조중동의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 확실합니다.

“다 죽었어, 조∙중∙동.”
/정현수 부위원장

(노보 <도미니> 12호)

언론개혁입법 추진사 개략

△ 1996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유지분 30% 제한, 재벌의 신문사 소유 금지, 편집권 보장 등 정간법 개정안 입법 청원

△ 1997년 전국언론노조연맹∙기자협회∙PD연합회 공동 ‘언론개혁 10대 과제’ 선정

△ 1998년 11월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와 민변이 편집권 독립규정 등을 더욱 구체화한 개정안 입법청원
△ 2000년 총선정국서 언개연이 출마자 대상으로 정간법개정 서약운동 전개

△ 2000년 11월 언개연∙민변이 독자권익보호조항 추가한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01년 3월 14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신문개혁국민행동 출범

△ 2001년 6월 13일 언론노조, 정간법 개정안 통과 요구 시한부 총파업 단행

△ 2002년 민주당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정간법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회기종료로 자동폐기

△ 2003년 6월 언론노조 ‘신문개혁 총력투쟁’선언 다시 개혁입법 나서

△ 2004년 6월 222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언론개혁국민행동 출범

△ 2004년 9월 21일 언개연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입법청원

△ 2004년 11월 8일 언론개혁국민행동 법안조속처리 요구 국회 앞 농성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