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입시부정 그리고 성적 비리 등으로 학교가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교육청과 전교조 경남지부가 ‘교육부조리 근절운동’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 도교육청은 최근 불법찬조금품 근절운동추진지침을 마련,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한편 지역 교육청 단위로 불법찬조금 근절교육을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지침에서 각종 행사나 교육활동에 예산편성을 의무화하고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장이 불법찬조금품 근절운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청 상하급자 사이 금품제공이나 식사접대, 각종공사 및 급식업체선정과 관련한 촌지와 잡부금, 각종 교재 채택료 수수 등 교육부조리 관행 추방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도교육청과 전교조 경남지부가 추진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운동’과 ‘교육비리 근절 내부 고발자 운동’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학기초가 되면 일부학교에서는 관행처럼 학부모임원 등을 통하여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를 비롯한 각종행사의 선물구입과 교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 및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조리와 촌지, 그리고 각종 잡부금 모금과 부교재 채택료 수수 등으로 학교가 불신을 받아 왔다. 그밖에도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 체육대회, 소풍, 수학여행과 같은 행사관련 금품수수나 모의고사 시행 과정에서 학년 비자금까지 조성해 말썽이 되어 왔다. 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불신을 받는 한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학교에서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자로서 파렴치한 부패구조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왔기 때문이다. 비리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제자들로부터 존경도 받겠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도교육청과 전교조경남지부가 벌이는 행사가 단순히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일회성, 성과주의여서는 안 된다. 앞으로 학교사회가 투명하고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계에 잔존하는 부정과 비리를 철저히 척결해야 하고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파렴치한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추방되어야 한다. 경남교육의 신뢰회복과 교직사회의 새바람을 일으킬 ‘교육부조리 근절운동’의 성공을 기대한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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