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문제 때문에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규정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건축물 성능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 소비자 보호규정을 새로 넣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주 책임 규정을 새로 넣어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규모 건축용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자격 시공자들이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조망권 같은 분쟁에 대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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