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김영길 공무원노조위원장이 머리띠를 묶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사보강 : 8일 오전 10시 50분]

김영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8일 새벽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새벽 1시 30분경 영등포 3가 연흥극장 뒤편의 한 모텔에서 김 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까지는 영장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는 같은날 오후 2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김영길 위원장 강제연행 규탄 및 노조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오마이뉴스 제휴/이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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