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직위해제 문제, 뇌물사건 수사 마무리 안돼

이문우 창원전문대학 학장이 지난해 11월 29일 학교법인 문성학원 이사회에서 내린 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승리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8일 낮 1시 40분부터 2시 10분까지 307-1 조정실에서 심리를 갖고 “피고인 문성학원 배성희 이사장이 (휴직 사유가 없다는 데 대해) 인락(認諾)했으므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인락이란 법률 용어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사실을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뜻이다. 일단 인락이 이뤄지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다투는 항소를 할 수 없다.

이날 조정실에서는 이 학장과 법무법인 국제의 김진영 변호사가 원고석에 앉았고 이 학장의 아내인 배 이사장과 딸 이경 문성학원 사무국장이 피고석에 자리잡았다.

재판장은 “이사회가 건강을 이유로 휴직 처분을 했으나 이 학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지 않지는 않다고 했고 배 이사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따라서 더 이상 다툴 내용이 없어 사건을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인락 조서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게 되며 이로써 사건이 완전히 끝났고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학장이 학장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단정하기 어렵다.

2월 16일 이뤄진 이 학장에 대한 직위해제 문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3월 4일 진정서 제출로 시작된 검찰의 이 학장 2억원 뇌물 사건 수사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 학장 휴직 이후 상황을 끌어온 배부원 학장 직무대행쪽은 “휴직 처분이 무효라 해도 직위 해제는 사실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학장쪽에서는 “(직위 해제는) 절차도 맞지 않고 사유인 뇌물 혐의도 사실무근이므로 원인 무효”라 주장하고 있다.

직위해제와 관련해 이경 사무국장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놓았다. 하루라도 일찍 결정이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지난달 피고인 배 이사장이 배부원 학장 직무대리 등에게 감금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남편 이 학장을 편들 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 하지만 이렇게 첫 심리에서 바로 나올 줄은 당사자도 몰랐다.

이 학장과 배 이사장은 이날 “법원 결정이 3~4주 뒤에 나올 줄 알았지 이렇게 빨리 이뤄질 줄은 몰랐다”며 “배 직대는 ‘백일천하’로 끝났고 사필귀정으로 정의의 승리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겠지만 출근만큼은 11일부터 하겠다”며 “배 직대 등은 취지에 맞게 당장 업무를 중단해야 하며 교수나 직원을 동원해 출근을 막는 일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배 직대쪽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이번 결정과 관련해 특별히 세워놓은 대책은 없다”며 “11일 회의를 갖고 향후 방안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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