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가 결국 대마도의 날 조례를 공포했다. 공포냐, 재의요구냐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가, 여론에 힘입어 공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조례공포의 배경에 대해 “우리 영토에 대한 애착심을 환기시키는 선언적 상징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쉽다. 외교통상부가 철회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든지, 독도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뜬금없이 대마도의 날이냐는, 반대여론도 있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은 마산시도 이미 아는 사항이다. 여기에다 일단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인 만큼 시가 재의요구를 한다손쳐도 다시 통과될 게 뻔하다는 셈도 했으리라 본다.

경남도도 별 문제 없다며 마산시를 지지하고 나선 판국이다. 적어도 일본에 열받아있는 국민들을 속풀이 해주는 측면에서는 나무랄 일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그럼에도 몇가지 지적과 당부는 빼놓을 수 없다. 우선 대마도의 날이 제정될 당시, 뜬금없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마산시의회는 알아야한다.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않은 점은 둘째치고, 마산시의회가 마산문학관 및 음악관 건립과정에서 보여준 행태와는 무척 상반되게 와닿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역사의식을 높이는 맞불로서 대마도의 날을 제정했지만, 의회가 과연 역사의식이 투철하기만 했던가. 가깝게 우리는 지난 2월말 기획행정위원회가 마산문학관(가칭) 운영조례안을 부결시킨 것, 그로인해 3·15정신이 빛바래져버렸던 사실까지 똑똑히 기억한다. 그랬던 의회가 어느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대마도의 날을 제정했으니, 의아하게 생각되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의회나 공포한 시 모두 이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대마도의 날 조례내용을 둘러싼 세미나나 공청회는 물론이고, 향후 마산시정처리에 있어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어떤 때는 국민여론이라면서 받아들이고, 또 어떤 경우엔 마산시민의 정서조차 고려않는 행태를 보여선 곤란하다.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및 공포가 이벤트성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길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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