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주차된 차량 인해 사고 났다면, A인과관계 있다, 차주는 보상하라

지난 1일 발행된 대법원의 <판례 공보>에 실린 몇몇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

판례(判例)란 특정 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을 해석 적용해 내린 판단을 일컫는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급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아주 큰 편이다.

밤중에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소형 화물차가 불법 주차돼 있던 덤프 화물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을 때 덤프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지난 2월 25일 대법원 2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문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덤프 화물차 운전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그것도 역방향으로 덤프 화물차를 불법 주차한 일과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친 교통사고 사이에는 커다란 인과 관계가 있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내려진 광주지법의 1심에서는 삼성화재(원고)가 패소했으며 11월 광주고법의 항소심에서는 기각 판결까지 내려졌었다.

삼성화재는 사고를 낸 소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배상금을 물어준 다음 덤프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1억5880만원에 이르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에게 직장에서 명령휴직 처분을 내렸는데 그 뒤 구속취소로 석방됐을 때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3부는 지난 2월 18일 전모씨가 농협 중앙회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 취지로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씨는 98년 9월 대출을 잘못 해 준 혐의(배임)로 구속돼 명령휴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풀려났는데도 휴직이 계속되고 따라서 급여도 제대로 못 받자 200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각 같은 해 4월 18일과 10월 23일 농협중앙회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전씨가 마지막에 웃게 됐다.

대법원은 “일단 구속됐다가 나중에 불구속 기소됐다면 인사규정에서 정한 명령휴직 사유는 발생했다고 봐야 하지만 석방된 뒤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절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밖에 전화를 걸 때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소리’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해도 이는 정보통신법상의 ‘음향’이 아닌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월 25일 판결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가 규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이 음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따라서 ‘벨소리’를 울리게 했다고 해서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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