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관계자 “8~9일 동 ∙ 호 추첨”

지난 1일 조합장의 구속으로 차질이 생길 개연성이 내비쳤던 반송아파트 1단지 재건축 사업이 ‘일단은’ 예정대로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 반송아파트 1단지 재건축 주택조합 관계자는 7일 “조합장이 구속됐지만 부조합장이 직무를 대행해 일정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며 “8~9일 조합원 동·호 추첨과 18~22일 조합원 분양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재건축 사업은 개인 비리로 구속된 조합장 등이 아닌 전체 조합원 2410명의 생존권이 달린 사안”이라며 “게다가 지난 1월 조합원 관리 처분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대로 하기 때문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동·호 추첨을 막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는 추첨 자체를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비대위에서는 물리력으로 하면 안된다고 설득을 하고 있다. 일단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일이 잘못 풀릴 수도 있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비대위쪽에서 와서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성택 비대위원장은 “사업 일정과 관련해서는 공사 중지·분양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미 법원에 제기돼 있는 만큼 이 결과를 따르면 된다”면서 “다만 현 조합 집행부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이 뚜렷해졌으므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분양 관련 일정은 법원 결정대로 하면 그만이고 반면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 문제만큼은 총회를 소집해 문책하고 바꾸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총회 소집을 공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재건축조합 이두섭 부조합장은 “조합 업무는 이제 모두 정상으로 되고 있으며 비대위가 추진하는 총회는 법으로써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오 위원장은 “총회 소집 공고에 필요한 3분의 1(804명)은 벌써 확보했고 법원의 총회 소집 결정문도 있다. 따라서 총회 의결에 필요한 과반수 참석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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