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가격·정부 입찰 낙찰 순위 담합 적발

창원 소재 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와 (주)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등 중장비 생산 4개업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중장비 생산업체가 제품가격 담합 인상과 정부 입찰에서 낙찰 순위를 담합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714억600만원의 납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볼보건설기계코리아(창원시 귀현동)는 106억1900만원,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창원시 웅남동)는 8억3400만원, 대우종합기계(인천시 동구 화수동)는 405억3800만원, 현대중공업(울산시 동구 전하동)은 194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3년간 굴착기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인상 수준과 인상 시기·인상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볼보건설기계코리아·대우종합기계 등 3개사는 2001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굴착기와 휠로더(흙이나 모래를 트럭 등에 싣는데 사용하는 기계)의 판매가격 인상과 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굴착기 가격 인상 사유도 보고토록

이같은 담합으로 5t 클로라형 굴착기 가격이 2001년 3800만원에서 지난해 4940만원으로 30% 인상됐으며 13t 휠형 굴착기 가격도 2001년 79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억1000만원으로 27%나 올랐다.

또한 이들 업체는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굴착기와 휠로더 구매입찰에서 낙찰가와 낙찰순번을 모의해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337회의 정부기관 구매입찰에서 353억여원 규모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와 대우종합기계 등 3개사는 지난 9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게차 판매가격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합의, 실행에 옮겼으며 130회의 정부 구매입찰에서도 85억2000만원 규모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굴착기와 지게차 판매시장의 규모는 각각 7000억원과 3500억원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92%와 73%로 시장지배력을 갖추고 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번 중징계로 인해 공동(카르텔)행위가 고착화된 굴착기 및 지게차 시장의 경쟁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는 물론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이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볼보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사장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회사 법률 자문회사와 협의해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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