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외사수사전담반은 6일 중국과 경남을 오가며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중국동포를 불법 입국시킨 혐의(공전자 기록 불실 기재 등)로 총책 황모(46·창녕군 남지읍)씨와 일당 등 40명을 붙잡아 24명을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집책 4명과 함께 마산·창원 일대 도박판을 주로 돌면서 이혼 남녀와 실업자·신용불량자 등을 중국에 보내 중국동포와 위장 결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동포와 위장 결혼해 혼인신고하고 2년만 호적에 올려주면 무료로 중국 관광을 시켜 주고 사례비도 400만~500만원씩 주겠다’고 꾀어 백모(41)씨 등 33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 등은 백씨 등을 중국쪽 모집책 강모씨에게 보내어 현지에서 위장 결혼을 시키고 귀국한 다음 상대방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결혼 한국인 33명 가운데 백씨 등 28명은 이번에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경찰 수배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무료 관광과 사례비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동포와 위장 결혼하고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여·32)씨 등 중국동포 7명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위장 결혼하고 입국했다가 붙잡혔는데 이들은 상대방과 함께 사는 대신 식당이나 공장 등에 취업했으며 입국 전에 중국쪽 모집책에게 선불금 5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취업한 뒤 다달이 40만~50만원을 송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황씨가 중국 브로커를 통해 1건에 1000만원(중국돈 7만위안) 정도씩 모두 2억2000만원을 받았으며 일부를 떼어 위장 결혼을 해 준 한국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수도권을 빼고는 가장 큰 규모로서 경남 지역이 거점화되는 경향을 보인 점과 한국인 여성 9명이 범행에 가담해 일반화되는 기미를 보인 점을 꼽았다.

총책과 모집책 등 5명은 모두 구속됐고 한국인 위장 결혼 남성은 11명 구속 8명 불구속이며 여성은 3명 구속 6명 불구속이다.

또 중국동포는 여성 6명 남성이 1명 잡혔는데 이 가운데 여성 5명과 남성 1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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