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97년부터 추진해온 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9일 ‘중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시는 내년 2월말까지 경남도에 사업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가 제출한 사업시행안을 보면, 중동과 서상동·소답동·팔룡동·반계동 등 일원 11만9000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구 및 면적·사업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사업의 시행주체는 시가 되고 비용은 체비지 매각 수입금과 환지 청산금·보조금 등으로 하며 환지방식은 평가식을 기본으로 하여 종전 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대해 환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 시의회에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사업계획서와 인가 신청서 등 부대서류를 작성, 내년 2월말까지 도에 사업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 승인을 획득하는대로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과 사업발주 등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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