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임모(26·마산시 양덕동)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5일 오후 5시44분께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국도14호선 횡단보도에서 보행등에 따라 길을 건너던 이모(여·57·김해시 진영읍)씨와 김모(여·59·창원시 봉곡동)씨를 치어 숨지게 하도 도주했다.

임씨는 사고 후 차 유리가 깨진 채 삼계사거리 쪽으로 도주하다가 이곳에서 신고를 받고 검문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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