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오는 30일 재·보궐선거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제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춘기 관광·행사 등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5월 31일까지 하게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선관위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정당·국회의원 등이 봄철을 맞아 지역축제·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를 이용한 위법선거운동을 벌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에 관내 노인정 지역단체·모임 등 공명선거취약 계층과 지역의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 모임의 대표자, 간부 등이 정치인에게 금품찬조 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를 하고 과태료 50배 부과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적극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봄철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단합대회 등과 관련한 찬조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어린이날·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을 이용하여 선전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