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하게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선관위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정당·국회의원 등이 봄철을 맞아 지역축제·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를 이용한 위법선거운동을 벌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에 관내 노인정 지역단체·모임 등 공명선거취약 계층과 지역의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 모임의 대표자, 간부 등이 정치인에게 금품찬조 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를 하고 과태료 50배 부과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적극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봄철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단합대회 등과 관련한 찬조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어린이날·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을 이용하여 선전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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