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는 승용차에 치여 숨진 피해자를 두고 자신의 집까지 도주했다가 자수한 운전자 이모(55·창녕군 남지읍)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로 5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55분께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로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은성병원 인근 100m 남지방향 도로를 운전하다 길가던 박모(40·여·남해군 서면)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숨진 박씨를 그대로 둔 채 남지읍 자신의 집까지 도주했다가 20분만인 오후 9 시15분께 인근 창녕경찰서 남부지구대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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