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생태계파괴의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두고서 마산시와 진동주민이 벌이고 있는 갈등은 대표적 보기일 것이다. 이런 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범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지역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각종 혐오 및 기피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의 입장과 해당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미 예견된 갈등이 극대화하고 나서야 이해관계가 상반된 둘 사이의 입장을 조정하려는 중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을 뿐이다. 상호 신뢰관계가 땅에 떨어진 이후에야 대책을 세우는 식의 행정은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업진행 방식의 전형이다. 사후 약방문과 같은 해결방식을 지양하고 예상되는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율하는 시민참여형 시정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힘의 논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쾌적한 생활과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지방정부의 개발논리가 공존하려면,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이 둘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 각종 개발정책을 두고 밀실야합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폭력행위와 다를 바가 없고,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환경과 지역개발은 공존해야 하는 가치지향이다. 이 둘이 마치 서로 상극관계에 있는 것인 양 비쳐지는 현실이 분명 문제가 있다.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또 다른 독선과 편견만을 불러올 뿐이다. 왜냐하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극단적 혐오주의는 지역사회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될 때 지역사회의 발전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마산시가 시정결정에서 시민참여모형을 만드는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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