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 당연히 형평성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북도의회의 경우 조례제정을 유보해오다 주민들 재산손실을 막아줬다는 말도 들린다. 교육부 요구대로 했다면 경북도 1만4170가구 주민들이 137억5000여만원을 냈겠지만, 경북도의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잘못됐다는 판단으로 조례제정을 미뤄왔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게됐다는 것이다. 타 지역주민들은 더 속상할 수 밖에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불복운동에 참여해온 인원만 전국적으로 3만여명이며 도내는 불과 1100여명선이다. 1100여명이 돌려받는 돈은 15억원인데, 이는 도내 11개시군 총 408억여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현재상태라면 이의신청을 하지않은 주민들은 393억원을 못받는 셈이다. 경남만 해도 이런 사정이다.
따라서 잘못 부과된 세금이라는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입법보완, 재정보완 등의 후속조치가 강구되어 주민들이 돈을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90일이라고 기간을 한정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환급기간을 2년 정도로 늘리는 등의 법개정으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납득할 만한 조치를 기다린다.
/논설위원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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