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전국이 시끄럽다. 이의신청한 사람은 돈을 돌려받아도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부담금 낸 성실납부자는 바보되게 생겼으니, 여론이 들끓을 수 밖에 없다. 헌재의 위헌결정 배경은 간단하다. 학교용지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물적기반이므로 그 비용도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따라서‘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게다. 문제는 심사청구 내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혜택을 보게되지만, ‘법’이라면 무조건 지켜야한다며 성실히 돈낸 사람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됐다는 데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때문이다. 법에는 ‘위헌결정난 법률집행을 할 때 소급적용을 하지않도록’ 하고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하거나 심사청구하지않은 사람은 환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형평성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북도의회의 경우 조례제정을 유보해오다 주민들 재산손실을 막아줬다는 말도 들린다. 교육부 요구대로 했다면 경북도 1만4170가구 주민들이 137억5000여만원을 냈겠지만, 경북도의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잘못됐다는 판단으로 조례제정을 미뤄왔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게됐다는 것이다. 타 지역주민들은 더 속상할 수 밖에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불복운동에 참여해온 인원만 전국적으로 3만여명이며 도내는 불과 1100여명선이다. 1100여명이 돌려받는 돈은 15억원인데, 이는 도내 11개시군 총 408억여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현재상태라면 이의신청을 하지않은 주민들은 393억원을 못받는 셈이다. 경남만 해도 이런 사정이다.

따라서 잘못 부과된 세금이라는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입법보완, 재정보완 등의 후속조치가 강구되어 주민들이 돈을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90일이라고 기간을 한정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환급기간을 2년 정도로 늘리는 등의 법개정으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납득할 만한 조치를 기다린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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