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대통령 측근 등의 부정부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특별검사제 도입은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권력 핵심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다.

법안은 평소 특별검사는 법률로만 두고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피하거나 형평을 잃을 경우 국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영부인, 8촌 안의 친·인척, 대통령 비서실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국회의원, 법관, 검사들로 정했다.

법안은 또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두고 수사 기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밑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설치하도록 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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