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안창환 판사는 4일 이들 청소년이 300차례 가까이 동급생을 괴롭히고 약 800만원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직 20세 미만인 소년인 만큼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통해 건전하게 육성할 목적으로 소년부에서 결정으로 내려진다.
보호 처분에는 △감호 위탁 △(단기) 보호 관찰 △병원·요양소 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이는 형벌로 취급되지 않는다.
정군 등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동급생 김모군 등 10명을 위협해 모두 298차례에 걸쳐 792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이밖에도 같은 동급생들의 바지를 내리고 가혹 행위를 하거나 담뱃불로 지지거나 뜨거운 물건을 쥐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 까닭없이 옷과 시계 등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경찰청에서는 올들어 3월부터 4월까지를 학교 폭력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갖가지 활동을 벌이게 된 직접적인 계기로 2004년 12월 터진 밀양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꼽기도 했다.
김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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