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국회의원의 아내 정모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난해 8월 기소됐으나 정씨가 행적을 감추는 바람에 재판은 계속 연기돼 왔다.

4월 1일 낮 4시 30분께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야 개정 이래 처음으로 사실 심리가 이뤄질 수 있었다.

이날 정씨 변호인은 2억900만원이 불법 선거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사무국장에게 주어진 6000만원은 정당 운영 경비이며 동창들에게 건너간 1000만원대의 돈은 동창회비 성격이 있다는 식이었다.

또 선거운동원들에게 넘어간 4000만원대도 대부분은 편취 등으로 다르게 나갔다면서 다만 100만원 정도에 대해서만 불법 선거 운동용이라고 인정했다. 물론 쓰지도 않은 채 사법 당국에 압수된 8800만원은 전혀 선거용이 아니었고 선거 뒤에 쓸 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참고인만 조사하고 피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돈의 성격이 잘못 파악됐다고 말했다. 피고인 조사는 왜 안 됐을까? 알려진대로 정씨가 숨어버렸기 때문이다. 돈의 성격이 변호인이 밝힌 그대로라면 정씨가 법정에 안 나타날 까닭이 없다. 나와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물증이나 정황을 내어 놓아 재판부를 사로잡으면 그만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씨의 죄는 아주 가볍거나 전혀 없는 셈이 된다. 이 엄청난 주장을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연락이 되지 않는 가운데 왜 내놓을까? 정씨가 몸소 나타나면 간단하게 이뤄질 일을 이렇게 어렵게 입증하려는 데 대해서는 다른 꿍꿍이속이 있어 보인다.

아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는 여기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재판을 최대한 끌어 하루라도 더 남편이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겠다.

그렇다면 너무 참담하다.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며 지역 주민의 긍지까지 뻘밭에 나뒹굴어도 좋으니 국회의원 권한을 마음껏 행사해 물심양면으로 나름대로 바짝 챙기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짐작이 크게 틀리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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