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가 노인들의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추진해 온 경로당 노인 건강 증진기구 보급사업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단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일 사천시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과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차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270개소에 개인 온열 치료기, 전신안마기, 전자혈압기, 발·손·벨트마사지기 등 6종류의 건강관리 기구를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지난해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40개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하고, 올해 70여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에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 금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제공시기와 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는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용강동에 거주하고 있는 허모(66) 할머니는“인근 경로당처럼 용강주공 아파트에도 조만간 건강기구를 설치해 준다고 해 기다리고 있었다”며 “선거법에 묶여 설치가 안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 건강증진 기구 보급사업은 선심성 금품제공이 아니라 정당한 예산편성에 따른 노인 복지사업”이라고 밝히고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집행과 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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