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실 심리 “선거자금 아닌 당운영비”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국회의원의 아내 정모씨가 남편의 당선을 위해 지난해 4·15 총선에서 2억900만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사실 심리가 2004년 9월 10일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일 진행됐다.

창원지방법원 315호 대법정에서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30분 열린 재판에서 김 의원의 아내 정씨는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으며 대신 김재상 변호사가 나와 변론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소송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한다”고 선언했으며 창원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 형진휘 검사는 “기소 요지를 진술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이미 제출한 공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하겠다”고 간단히 말했다.

이어 변론을 시작한 김 변호사는 “돈이 전달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본인 조사 없이 참고인 조사만으로 이뤄져 전달된 돈의 성격이 잘못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의 선거 참모 정모씨와 정씨의 수행비서 최모씨를 통해 김 의원 사무국장인 이모씨에게 전달된 6000만원은 선거 자금이 아니라 정당 운영 경비이며 김 의원의 학교 동창 강모·김모씨에게 넘어간 1300만원은 같은 동창회원으로서 동창회비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모·박모씨에게 들어간 4500만원은 유권자들에게 모두 살포되지는 않았고 편취 등으로 다르게 쓰였으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문모씨에게 전달된 100만원 등만 위법하다고 본다”고 변론했다.

또 “이렇게 전체 2억900만원 가운데 집행된 1억2100만원을 뺀 나머지 8800만원은 사무실 금고 등에 보관돼 있다가 압수됐는데 이는 선거 과정에서 뿌릴 돈이 아니라 선거 이후 쓸 돈이었다”고 밝혔다.

변론이 끝나자 재판부는 곧바로 이달 22일과 내달 27일을 공판 기일로 잡았으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5월 27일 검사 구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 검사는 “피고인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며 “구금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알았다. 바로 발부하겠다”고 답했다.

구금영장이란 비교적 오랜 기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에 필요한 것으로 신병 확보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따로 실질 심사를 거쳐야 하는 구속영장과 다르다.

재판을 마친 뒤 김 변호사는 “정씨와 연락이 되느냐”는 물음에 “안된다”고 했으며 “본인 연락도 없이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고 또 묻자 “기록 보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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