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저지조직 내홍 봉합효과...'일석이조'

민주노총의 이번 경고파업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내홍을 겪고 있는 조직을 추스르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논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은 정부가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 취지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은 오는 2006년부터 △파견업무 대상 확대 △파견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임시직 기간 3년으로 연장 △초과사용시 해고 제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파견업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곧 모든 노동자의 파견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확산의 원인이 되고,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등 문제시되는 불법 파견문제를 법으로 합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금지 조항은 겉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게 되어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단서로 정당한 차별은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어디까지 정당한 차별로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조항이 없는 것도 주요 이유다.

비정규직 법안 저지와 함께 민주노총이 파업에 나선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수 차례나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내부 폭력사태를 겪는 등 내홍을 겪었는데 이를 봉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경남본부 관계자도“그동안 민주노총 내부에서 빚어졌던 혼선을 이번 부분파업으로 일정부분 극복하고 투쟁에 대한 조직적 태세를 가다듬겠다는 것도 파업의 한 성과로 기대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파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내홍이 영향을 미친 것은 없었고, 파업에 대한 반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참가 인원이 지난해 11월 경고파업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전과 같은 큰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임단협을 앞두고 단위 사업장이 조직적 부담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며 “이로 인해 지역의 참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핵심사업장인 자동차 사업장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30일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이 참가하는 노사정대표자 대화를 오는 6일 국회에서 개최해 비정규직법안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