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지난달 29일 긴급 체포된 창원 반송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조합 노모 조합장과 조모 총무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는 3월 31일 노 조합장과 조 총무이사에 대해 재건축 아파트 마감 공사에서 새시 설치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업자 김모씨에 대해서도 배임 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지난 30일 밤 혐의 사실을 거의 전부 시인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업자 김씨에게 새시 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5억원을 요구했으며 이번에 드러난 1억원은 선불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압수해온 각종 서류를 검토 분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액수가 많아 사안이 무거울 뿐 아니라 △재산 증식에 관한 부분과 △재건축 관련 대출 금융 기관 선정을 비롯해 △다른 마감재 공사 도급에 대해 조사를 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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