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로 풀릴 수 있다면”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자신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세 번째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국회의원의 아내 정모(62)씨가 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잡혀 있는 4차 기일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 쪽에서 최근 법복을 벗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김 의원 아내 정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보통 2주 간격으로 기일을 잡는 관례를 깨고 1주일 뒤인 4월 1일 재판을 열어 한 번 더 출석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쪽 관계자는 3월 31일 “(정씨의) 건강이 너무 안 좋다. 이번에는 법정에 못 나간다”며 “사건 진행이 좀 되고 나서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의원쪽 “기대 부인하진 않아”…오늘도 법정 불출석

그러면서 1일 재판에 대해 “재판장이 판단하겠지만 궐석 재판으로 바로 진행될 수도 있고 따로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정씨는 못 나가지만) 변호인은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씨의 변호인은 먼저 선임됐된 김익하 변호사가 지난달 사임하는 바람에 최근 개업한 김재상 변호사가 맡게 됐다.

김 의원쪽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김 의원과 고교 선후배간이라 선임했으나 고령(64)이고 따라서 정력적인 변론 활동이 어려울 것 같아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재상 변호사가 가장 합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수임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변호사가 지난 2월까지 창원지법 법관으로 있다가 법복을 벗고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라는 점을 두고 김 의원쪽에서 이른바 ‘전관예우’를 노리고 선임하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바로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던 식구가 변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예우해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면서 “전관예우 관행을 기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전관예우를 통해 풀릴 수 있다면 너무 좋아서 고맙다고 절이라도 크게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은 뻔하지 않느냐”고 되물으면서도 “그렇게 전관예우를 기대한다고 볼 수도 있다.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관예우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예전은 몰라도 지금은 (전관예우가) 없다시피 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사건을 맡기는 사람들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고 새로 개업한 법관 출신 변호사를 많이 찾는 경향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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