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3월 31일 중국산 쌀을 부정 판매하거나 국산 묵은 쌀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최모(53·밀양시 하남읍)씨와 하모(48·마산시 회원동)씨를 구속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씨가 지난 2003년 1월 22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포대당 2만5020원에 밀양시로부터 사들인 정부 공급 가공용 중국 수입쌀 40kg 들이 3556포대를 포대당 5만원에 하씨에게 팔아 8882만여 원을 부당 이득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하씨는 또 최씨한테서 산 중국쌀을 국산 묵은쌀이라고 속이고 kg당 400원 정도 웃돈을 붙여 양곡 브로커 조모씨 등에게 팔아 6500여 만원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산물풀질관리원 관계자는 이날 “쌀산업을 살리려는 농업인에 엄청난 상실감을 안겼고 소비자들에게도 사기를 친 셈이어서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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