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법 저지를 위해 1일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경남지역에서도 19개 사업장이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부분 파업에 창원공단 내 카스코와 센트랄, 사회보험, 경남일반노조, 코카콜라 등 경남지역 내 19개 사업장 4300여명이 동참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카스코와 센트랄 등 10개 사업장 1190여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부분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 3000여명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창원중앙체육공원에서 ‘비정규 노동법개악 폐기 및 권리입법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폐기와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입법안의 제정을 촉구한다.

또 집회 후 창원지방노동사무소까지 가두행진도 벌인다.이와 함께 경남본부 산하 4개 지역협의회가 있는 창원, 양산, 진주, 김해에서도 총파업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가두행진과 함께 대 시민 홍보전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전창현 사무처장은 “이번 파업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때 비정규직 노동법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다”며 “만일 국회에서 강행한다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인해 파업을 하는 경우에만 합법성을 인정하는데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의 경우 정치적 파업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에 따라 자제할 것을 권고 및 지도하고 있다”며 “이를 어길시 바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사업주가 고소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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