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다. 이러한 학운위가 학교경영 자편에 서는 위원들이 늘어나 설립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올해 경남지역 학운위 교원위원 3163명 가운데 교감은 220명, 보직교사 1137명 등 모두 43%인 1357명이 보직교사급 이상이다. 여기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 859명까지 합하면 70% 이상이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학운위의 친 학교장 성향은 교원위원뿐만 아니다.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 중’에서 선출한다는 지역위원도 대부분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장의 경영에 비판과 견제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다. 학운위 구성의 또 다른 축인 학부모위원도 견제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장에게 찍히면(.)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보신주의 경향이 강해 창의적인 학교운영에 대안세력으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학운위의 경우,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설립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사학의 학운위는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재단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립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학운위의 구성원인 교원위원의 선출도 공립과 달리 직선제가 아니다.

교직원이 ‘2~3배수의 교원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 선출도 민주적이지 못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학의 민주화는 물론 학운위 존립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운위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식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도 의결기구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운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학교의 투명한 경영은커녕 학교장의 부당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패막이 구실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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